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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키스트, 실시간 체감온도 모니터링 ‘라디오노드365’ 대안 제시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5-05-27 13:40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폭염 작업 기준 강화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할 때 사업주가 휴식 제공, 작업시간 조정, 냉방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데키스트가 실시간 체감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라디오노드36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디오노드365는 센서부터 시각화, 대시보드, 보고서까지 연결하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사용하려면 라디오노드 무선 온도/습도 센서만 설치하면 된다. 별도의 체감온도계 없이 하나의 센서만 있어도 가상 채널을 통해 체감온도 및 이슬점, 식중독지수, 부패지수와 같은 각종 지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체감온도는 작업장 사진이나 공정 도면 위에 각 센서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뷰’ 전체 사업장의 체감온도 상태를 통합적으로 표시하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구간을 자동으로 강조하는 ‘위젯 뷰’ 기능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일 2시간 적산 평균이 33℃를 넘으면 웹 기반 대시보드에 즉시 ‘주의’ 또는 ‘휴식’이 표시되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상 채널 기반으로 계산한 체감온도 평균값을 위젯 형태로 보여줘 한눈에 위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대시보드는 PC와 태블릿PC,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측정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법적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PDF 보고서로 출력하여 공유 및 실적 제출, 외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라디오노드365는 개정된 법령이 요구하는 폭염 작업 대응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스마트 환경안전 플랫폼이다”라며 “제조업과 건설업, 식품 제조업, 물류센터, 공공 작업장 등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다양한 업종에서 산업안전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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