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7분께 울산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전동카트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전동카트 운전자 B씨가 숨지고, 동승했던 B씨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사고 발생 8시간 30분 만에 회사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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