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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투병' 아내에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지른 남편

입력 2025-06-03 11:15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2분께 홍성군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인 B(50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B씨는 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홍성소방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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