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아파트 같다"…주민들 '몰래 설치 방지' 순찰 돈다

입력 2025-06-07 08:15   수정 2025-06-07 08:42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신축 아파트에서 조경석 설치를 두고 조합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태는 점입가경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조경석 설치 방침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설치를 결사 반대하며 '자경단'까지 결성했다.

지난달 말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대형 조경석 3개가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되면서 갈등과 논란이 시작됐다. 입주민 사이에서 "80년대 아파트 같다"며 지적이 나오자 추가 설치는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달 28일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단지에 조경석 30개를 20억원에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안건은 오는 2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수목 식재·관리까지 포함해 34억원 규모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아파트 조합장은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조경석 설치의 필요성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단지 후면 조경이 취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며, "숲세권이라는 장점을 살려 향후 강북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조경석은 연령대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소나무·바위·진달래 등과 조화롭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조경석 설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조합 방침에 반발한 주민 약 30명은 최근 별도의 '입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비상연락망팀'을 꾸려 단지 안팎을 순찰하기로 했다. 조합이 또 조경석을 설치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구청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려는 목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동대문구는 '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를 자제하라'는 행정지도를 조합에 내렸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갈등이 해소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갈등은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잠실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에선 "우리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은 흔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조합 임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905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인길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감사를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가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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