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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지 이틀만에...차량 30번 턴 10대

입력 2025-06-07 10:21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차량 수십대를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30여차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 신분증, 명품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현금과 물건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훔친 카드로 귀금속점에서 4차례 순금 팔찌·목걸이 등 3천만원어치의 금품을 구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다른 귀금속점에서는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려고 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일부 귀금속점에서 A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차량을 털며 확보한 신분증을 보여줘 업주들을 속였다.

A군은 과거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을 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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