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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 vs "불가능·부적절 주장"…'최저임금 확대' 격돌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10 17:12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돌입…노동·경영계, 의견 충돌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대립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재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 때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판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신경전은 희의장 포스터에도 반영됐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번에도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회의석에 내건 가운데 사용자위원들도 처음으로 포스터를 들고 나오며 '맞불'을 놨다. 사용자위원 포스터에는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현실 고려하라!', '소상공인도 고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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