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성유리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5-06-11 19:21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수십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과의 접촉 제한 등이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고,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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