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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뿌리고 컵라면 투척"…편의점 난동 이유 '황당'

입력 2025-06-17 17:46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막자 음료수를 점주에게 뿌리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찾아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했으나, 점주가 취식 금지를 안내하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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