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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래 먹으려고"…학교 침입한 졸업생들 결국

입력 2025-06-22 10:06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인 C(22)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말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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