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이 이달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곧바로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EDF가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를 이어가면서 당초 올해 3월로 계획된 최종계약이 미뤄졌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이의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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