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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ETF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조연 기자

입력 2025-06-27 11:29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또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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