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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3단계 시행...9월부터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까지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7-01 11:38   수정 2025-07-01 11:38



오늘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는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변동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지만, 혼합형은 만기 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한다. 주기형은 만기 비중 대비 금리 변동 주기 비중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한다.

지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금리 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 한도도 함께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 원까지다.

정부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 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 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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