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별다른 확인 없이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의원 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서씨 등 의원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천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의원은 정상 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실장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투약을 요청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다.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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