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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전 직원, 영업기술 유출 실형…"국가핵심기술 포함"

김수진 기자

입력 2025-07-11 15:45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5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인정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로 특정 기술들을 보호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3개 분야 총 79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해당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외에 생명공학(바이오)도 포함됐다. 생명공햑 분야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 동물세포 발현, 정제 공정 기술)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기술이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A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나가려다 보안 직원에게 발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표준작업지침서, 규제기관 대응분서 등 영업비밀문서 175건(총 3,700여장)을 외부로 유출했다.

2024년 12월,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어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표준작업지침서와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으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하면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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