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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겠다"…유튜버 고소한 어민들, 왜?

입력 2025-07-12 19:46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로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인천 강화군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연합뉴스에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산물도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A씨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을 찾아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 영상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마쳤다"며 "조만간 피고소인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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