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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7-16 18:01   수정 2025-07-17 03:15

    "노란봉투법 바로 추진"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표류하던 노란봉투법에 속도가 붙었군요?

    <기자>

    김영훈 후보자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꼽으며, 임명 즉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죠.

    김 후보자는 "노동 3권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노란봉투법을 망설이는 건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불법 파업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신뢰를 쌓는 법"이다, 또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정부와 여당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당정은 7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일부 의원들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입법에 앞선 보완 작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정하는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걱정입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 건설업처럼 협업 체계가 겹겹인 산업 구조상,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늘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가능성도 흘러나오는데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이달 당장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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