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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원유 상한선 15%↓"…EU, 18차 대러 제재안 합의

입력 2025-07-18 19:18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하반기 순회의장국 덴마크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대사회의에서 18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공개된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안에는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제의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의 평균가격에서 15%를 자동 인하하는 변동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방식에 따라 상한선은 직전 3개월 평균 가격보다 15% 낮은 47.6달러로 떨어지게 되며 향후 6개월마다 자동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공동 시행 중인 조치로, EU는 애초 G7 차원에서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일단은 EU 독자 제재 방식으로 상한선을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는 EU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해설했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2 직·간접적 사용 금지, 러시아 은행 22곳 추가 제재도 담겼다.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 105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 제재 대상 유조선은 누적 400여척으로 늘었다.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과 인도에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도 제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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