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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전동휠체어 급여화 확정…최보윤 의원 "이동권 보장하는 실질적 진전"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7-25 16:30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 3종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과 재활에 필수적인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 조치로 인해 고가의 보조기기를 필요로 했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시중에서 약 380만원에 판매되는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분의 1 수준인 38만원으로 줄어든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경감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급여화 결정으로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한 이후,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프트웨어형 보조기기, 신기술이 접목된 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기 확대와 급여화의 필요성을 직접 시연을 통해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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