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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