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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요부위 자른 아내·가담한 사위 '묵묵부답'

입력 2025-08-02 15:11  



강화군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범행을 도운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57·여)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의 30대 사위 B씨도 장모와 함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있었다.

취재진들은 A씨와 B씨에게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B씨도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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