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게 적용되며,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이 적용됨.
-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은 대주주 요건 완화와 마찬가지로 자산가들에게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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