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횡령·배임' 조현범 2심 시작…고법 "구속 만료 전 결론"

고영욱 기자

입력 2025-08-11 17:44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을 주로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세 기일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PT 진행 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에 주어진 심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심 구속 만기 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 29일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말 끝난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1심은 5월 조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