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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10만원 내라"…아파트 '통행세' 논란

입력 2025-08-19 10:42   수정 2025-08-19 11:10

온라인서 '갑질' 비판 봇물
순천시, 모든 아파트에 "요금 받지 말아달라" 공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 및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월 이용료 5천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등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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