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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산업 무너져 결국 국민 피해"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8-19 17:41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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