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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부자 독대했지만…10월 주식반환 첫 재판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8-19 17:42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독대했지만 "주식 반환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맞불을 논 셈이다.

이후 윤 부회장은 12일 윤 회장을 독대하며 부자 갈등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당시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독대는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질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소송 취하 등 구체적 갈등 해소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 5.59%, 윤 대표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이 최소 1~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 것이 시발점이다.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남매 갈등에서 출발한 콜마그룹 분쟁은 부자 갈등으로까지 확전된 상황이다.

윤 부회장과 윤 회장, 또 윤 대표 간 입장 차가 커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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