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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 모두 통과…재계 "방어권 마련 시급"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8-25 17:31   수정 2025-08-25 17:33

    노조법·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법 통과 유감, 소송 리스크 커져"
    "선진국형 방어권 보완입법해야"
    <앵커>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까지 통과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과 소송 리스크가 커진 만큼 재계는 보완입법을 통해 방어권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경제단체들은 두 법안 통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경제계는 상법 통과 후 곧바로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골자인데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임에 표를 집중할 수 있고, 감사위원 선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불가피해졌으니 투기자본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요청한 겁니다.

    특히 어제 (24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경제계는 관련해서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에서 유예기간 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된 만큼 노사간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이 역시도 보완입법을 통해 정의를 명확히하고 산업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결국 두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필요한 겁니까?

    <기자>
    이미 법안이 통과됐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방어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방어권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조법의 경우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파업에 대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민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을 보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그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그대로 해석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청은 언제든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요.

    기업이 사업경영상 필요한 결정을 했을 때 노조가 이에 반발해 쟁의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라던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보완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이번 법안 통과 후 재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상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리려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재계 총수들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 힘을 싣기 위해 출국했네요.

    <기자>
    사실상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엔 정작 기업인들이 '키맨'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각 산업별 대표들과 경제단체장들까지 총 15명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했습니다.

    기존 우리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만큼 삼성의 현지 테일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라 추가적인 '깜짝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들 입장에선 올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정부 역시 반기업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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