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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맞아?"…그린워싱 논란에 '광고 금지'

입력 2025-08-26 19:59  


독일 법원이 애플워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는 탄소중립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dpa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시민단체 독일환경보호(DUH)가 애플의 독일 내 허위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위반하면 1건당 벌금 25만 유로(약 4억원)를 내도록 했다.

애플은 2023년부터 자사 애플워치 3개 모델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줄였고 나머지도 파라과이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해 배출량이 '0'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파라과이 재조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문구를 품질인증 표시처럼 사용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소송을 냈다.

애플은 소송에서 프로젝트 토지 면적의 75%를 2029년까지만 임대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들이 2045∼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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