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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살려야 한다"…파격 혜택 '와우'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8-28 14:57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빈집 철거시 토지 재산세 50%↓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전국 13만4천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한편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달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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