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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규제' 직격탄…상반기 순손실만 1.3조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8-29 13:28  


횡령 등 잇따른 금융 사고로 홍역을 치른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 여파에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금고 합병, 금융당국 협력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 관련 비용이 1조2,833억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의 돈이다.

행안부는 "올해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대출 규제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돼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 우수(1등급) 80개 ▲ 양호(2등급) 484개 ▲ 보통(3등급) 538개 ▲ 취약(4등급) 157개 ▲ 위험(5등급) 8개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는 1,276개 금고가 평가 대상이었으며, 당시 종합등급은 ▲ 우수 97개 ▲ 양호 608개 ▲ 보통 478개 ▲ 취약 81개 ▲ 위험 12개였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4등급 이하는 경영개선요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5등급은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대상으로 고려된다.

행안부는 향후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 우려 금고의 합병 추진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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