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억 '쥐고' 태어났다…작년에만 734명

입력 2025-09-04 06:16   수정 2025-09-04 11:11

'0세 금수저' 734명…평균 1억 증여받아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갓난아기들이 수백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을 받은 것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다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에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중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가액을 연령대별로 보며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천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천63만원), 18세(1억1천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천446만원, 9천418만원으로 많았다.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에 대한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천709만원이다.

전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