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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제도화…최대 2곳 인가 추진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9-04 12:00  



금융위가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한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Primary) 관련 법규 개정에 이어, 이번 유통시장(Secondary) 제도화까지 마무리되면 조각투자 제도 개선 작업이 일단락된다.

조각투자 구조는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사가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상장돼 투자자 간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의 초기 단계성과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난립하면 거래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가 수가 제한되면 거래가 집중돼 시장가격 형성이 효율화되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2017·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사례처럼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최종 인가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법정 인가요건 외에도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참여 △서비스 개시 속도 등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세부 기준과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약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예비인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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