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참고하시라"…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헉'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9-04 11:10  

"투자에 참고하시라"…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헉'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게끔 한국거래소(KRX)가 공시규정 개정 절차에 나선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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