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6.27 대책 이후 가파르게 뛰던 집값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 물량 영향으로 주택 공급난과 시장 불안이 여전히 우려돼서다.
이에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주도의 공급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기존에 LH가 민간에 주택을 지으라며 매각했던 택지를 직접 시행하고 민간은 자금 조달과 시공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LH법과 공공주택 시행령 등을 개정,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LH가 소유한 신도시 6개 규모의 상업용지 등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5천 가구 이상을 짓는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추진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 착수시기는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이주와 철거도 가속화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4만6천 가구를 추가 착공하고, 올해 하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이렇게 LH 100% 시행 물량과 용도 전환된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12만1천가구를 감안하면 향후 5년 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천가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목표치 중 27.5%를 공공택지에서 채운다는 구상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는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5년 간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는 강남, 강서, 노원 등지에 집중된 만큼 서울시내 용적률 최대 500%의 소셜믹스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는 2만8천가구, 학교용지에서는 3천가구 이상이 각각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천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구청 가양별관 등 이전부지(558가구)를 포함한 유휴부지에서도 4천가구가 착공된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해 5만가구를 착공하고, 이주 대책 미비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주민이 직접 사업 방식을 제안토록 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5년만 23만4천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음 기준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과 신축 매입임대 주택 물량도 확대한다.
이밖에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일 시·도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 내 담보인정비율(LTV)도 현재 50%에서 40%로 축소한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또한 2억원으로 낮추는 등 가계대출 관리도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연평균 27만 가구 규모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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