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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키워줬는데…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입력 2025-09-08 14:38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데려와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김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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