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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5년 새 4.5배 성장했지만…금감원 "숨은 비용·위험 주의해야"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9-09 12:00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다만,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32조 원으로, 2020년 말 52조 원에서 약 4.5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ETF는 낮은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옵션을 활용한 복잡한 상품도 별도 권유 없이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분배형 ETF의 경우 분배금만 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NAV)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금 자체도 펀드 자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ETF 투자자는 합성총보수(TER)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ER에는 운용·판매·신탁보수뿐 아니라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도 포함된다. 장기 투자 시 비용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TF 특유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의 차이를 뜻한다. 특히 해외자산 투자 ETF는 시차로 인해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크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옵션을 활용한 ETF의 경우 고분배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승장에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ETF 자산구성내역을 통해 실제 편입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 등 SNS에서 확산되는 ETF 추천 영상·글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법상 등록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추천·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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