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에 비하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천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시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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