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한편 이날 당정협에선 추석 물가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석 명절에 주요 성수품에 대해선 가격 상승을 이기 못할 정도로 과감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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