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23.19
(67.40
1.65%)
코스닥
920.56
(18.27
1.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도로 위 폭탄' 픽시자전거…서울시 칼 뺐다

입력 2025-09-14 14:23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서울시가 관련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달 말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동장치 제거 픽시자전거 검색 및 거래를 차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본래 경기장 내 선수용으로 제작됐으나,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도로 주행용으로 유행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행인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제동장치 제거' 등을 금지어로 설정해 탐지 후 자동 삭제할 것, 중고 거래 시 제동장치 장착 여부 확인과 사진 제출을 의무화할 것, 이러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판매자는 차단 조치할 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A사는 이달 초부터 '픽시' 단어를 포함한 자전거 상품 등록자에게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전거 제품 등록 시 제동장치 의무 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표기하고 있다.

B사 역시 자전거 제동장치 부착이 의무라는 내용을 별도로 공지했다.

시는 이달 초 배달 플랫폼에도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을 금지하는 방안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배달라이더 교육 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이용 금지 사항을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할 것을 독려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5주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는 보다 근본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동장치 제거 등 자전거 안전 요건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난달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전거 구조 기준에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포함하고,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개조 금지 규정을 일반자전거까지 확대해 픽시자전거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