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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논의 듣고 판단하겠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5-09-17 16:1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과연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질문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할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장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구간으로 설정돼 있다.

그는 특히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당시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커 불과 1년 만에 철회된 전례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근로·사업소득과의 형평성까지 감안해 이번에는 35%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사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었다. 구 부총리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인들이 법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예측기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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