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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다"…'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

입력 2025-09-18 18:28   수정 2025-09-18 18:28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48) 씨와 B(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소재 조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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