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아니냐'라는 조롱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B씨를 알게 됐는데, B씨의 집까지 직접 물건을 전달한데 이어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그러나 대화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귀가한다며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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