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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논란의 조례 통과

입력 2025-09-22 20:50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가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과 게임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22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곳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업무와 학습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 기준이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중학생부터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벌칙 조항은 없다.

도요아케시 측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 건강 악화, 가정 내 소통 부재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이 생활 습관 개선과 수면 시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담았다.

조례안 공개 후 약 300건에 달하는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상당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반대했으나 긍정 평가 의견도 일부 있었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시 시장은 "시민 권리 제한이 아닌 각 가정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의도를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는 가가와현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는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시행 중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청소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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