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1% 이상 보유시 연 2회

정원우 기자

입력 2025-09-25 12:03  

공시 대상 5%→1% 이상 보유
공시 횟수 연 1회→2회로 확대
입법예고 거쳐 4분기 중 시행


정부의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시 공시해야하며 공시 횟수도 연 2차례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처리계획이 없다'고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을 5%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자사주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해당 계획을 첨부하도록 연 2차례 공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간 차이가 큰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으로 제재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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