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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