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인 오는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권의 각종 납부 일정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일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0월 2일에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개가 운영되고,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도 설치된다.
추석 연휴 전후 소요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제출하고,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3천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특례 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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