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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입력 2025-09-30 20:36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25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체장애인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지기능 장애는 심하지만 하지기능 장애가 경미한 A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다.

1심은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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