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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25-10-02 13: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7월 다시 구속을 명령하면서 재차 수감된 상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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