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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

입력 2025-10-04 11:38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뜨거운 기름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이웃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끓는 식용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분노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B씨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같은 화를 당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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