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천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년 새 26.6%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작년 883명으로 58.5% 증가했으며 절도는 같은 기간 7천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다.
폭력 관련 촉법소년은 2022년 4천75명에서 지난해 4천873명으로 1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2022년 846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1천251명으로 4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구(741→1천50명), 부산(869→1천209명), 서울(2천10→2천7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통계 증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대응체계가 재정비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