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85.96
1.69%)
코스닥
1,133.52
(50.93
4.7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학가 부동산 매물 30%가 허위·과장광고 의심"

신재근 기자

입력 2025-10-10 12:39  

전용면적과 옵션, 융자금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적발됐다.

대학가 부동산 매물의 30%가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의 경우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있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 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과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